[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1년 10개월(22개월)로 작성했고, 만료일은 이번 9월 3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이나 전세금 반환 관련 추가 조항은 없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일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새로 입주할 집도 이미 계약을 마쳐서, 만료일에 맞춰 짐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는 처음부터 계약 기간이 2년(24개월)이어야 한다며, 집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늦춰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주인 측에서 전화로 꼭 24개월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혹시 기존 계약서에 문제가 있거나,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만기가 되면 바로 이사짐을 옮기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텐데 만약 집주인이 계속 전세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신속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아파트 전세계약을 22개월(1년 10개월)로 체결하고, 만기일을 올해 9월 3일로 정하여 이사 준비 및 새집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2년이 되어야 퇴거 가능하다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전세계약 기간의 해석과, 집주인이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신속하게 전세금을 받기 위해 주목해야 할 주요 핵심은 계약 기간 확인과 반환 거부시의 법률적 대응 수단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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