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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중 주최 측에서 전체 회식에 저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일정을 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사전 안내도 없었고, 며칠 뒤 저는 단체 채팅방에서 회식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회장단 중 한 명이 개인적으로 저를 불러 따로 만나길 요청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동아리 임원들 중 몇 명이 저와 대화를 꺼린다는 말을 하며, 그 이유로 제가 지난 축제 준비 기간에 특정 임원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임원은 교수님께 “저 사람이 행사 준비 기간에 자신을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고 전했고, 교수님은 저를 따로 불러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직후부터 동아리 내 다른 회원들과도 대화가 줄었고, 회의 자료 역시 더 이상 공동 문서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고립과 불명확한 의혹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최근에는 학교 내 상담센터에서 공황 증상 관련 상담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일이 교수님께 전달되어 저의 평판이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아리 활동 중 회식 일정에서 배제된 뒤, 회장단 일부가 소문이 돌고 있다며 불러 개별 면담을 요청하였고, 교수님에게도 부정확한 사실이 전달되어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원들과의 교류와 자료 공유가 단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담센터 상담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동아리 내에서 발생한 소문 유포와 이에 따른 평판 훼손, 고립 등이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명예훼손이나 소문 유포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 제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사실 적시’와 ‘사회적 평가 저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및 학교 내 절차적 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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