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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지인에게 상당한 돈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서로의 신분증과 주소가 기재된 차용증을 2018년 11월 16일에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연 3%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일, 그리고 채무자인 친구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은 남지 않았지만, 이후 2년간 매월 현금 이자를 직접 받아가는 지인의 모습을 가족들이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 지인이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원금 3천만 원만 상환했고, 남은 금액에 대한 상환 약속을 문자로 보낸 기록이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민사 1심 소송에서는 현금거래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형사 고소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차용증의 진위가 문제된다는 설명을 듣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류는 지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과거에 썼던 차용증을 제가 변조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차용증 원본, 매월 일부 이자 수령을 인정하는 고소인 발신 문자, 그리고 일부 원금 상환 내역이 있습니다.
금전거래 과정에는 제3자의 동석이 없었던 데다, 고소인은 끝까지 본인 서명이 아니라며 다른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올라간 형사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현금거래라 계좌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일부 원금 상환도 있었으나, 채무자가 부인하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어졌고, 현재 차용증 필적감정 결과 고소인의 서명일 가능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법률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실제 금전거래의 존재, 그리고 사문서위조나 소송사기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차용증의 진정성, 거래 실체, 고의성 및 증거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보유한 입증 자료 외에 추가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응 방안을 최대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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