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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부터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바로 출근해서,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다섯 번씩 출근했습니다.
업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략 20분 정도씩 짧게 쉬면서 일했습니다.
임금은 매달 월초마다 제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입금 내역은 급여 명목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통장 거래 내역과 근무일지를 정리하면서 임금이 실제 제 근무 시간만큼은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된 흔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월급 명세나 카페 사장님이 보내주신 내역에도 관련 수당이 별도로 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휴게 시간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실제로 하루 10시간 중 휴게 시간이 1시간씩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 후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은 카페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며, 실제로 연장근로와 관련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근로 사실과 임금 지급의 증빙 자료가 수당 청구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는 실제적인 절차와 준비 자료 안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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