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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온라인 경매에 참여해 자동차를 낙찰받은 뒤, 명의 이전 과정에서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 정보에는 차량 압류 내용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진행했던 자동차 경매 대행 업체에서는 “경매 물건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안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낙찰받은 후 구청 차량 등록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다가, 차량에 임의 경매 외에도 다른 압류 사실이 남아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압류를 말소하려 했지만, 이전 소유자가 체납한 지방세 때문에 압류 말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 차례 대행 업체와 연락하면서, 애초에 차량 압류 정보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확인 요청도 했고, 추가로 당시 진행된 경매 공고문이나 차량 상태 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해 열람도 했습니다.
압류된 자동차를 낙찰받았다는 점에 대해 경매 주최 측이나 대행 업체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경매 낙찰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온라인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낙찰받은 뒤 명의이전 과정에서 차량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경매 대행 업체와 주최 측의 설명에는 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차량 경매와 관련하여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의 인수 책임, 경매 공고의 정보 제공 의무, 그리고 대행업체의 설명 의무가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낙찰받은 차량의 압류가 경매 공고 및 안내 과정에서 누락되었고, 대행업체가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이러한 안내가 허위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 됩니다.
압류 사실 미기재 및 대행업체의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관련 자료와 당시 경매 공고문, 안내 내역, 통화 및 문자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매 주최 측과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 요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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