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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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5일경 군 복무 중 구속되어 군사경찰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던 중 20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결수 상태로 있다가 2023년 3월경 다른 건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형에 대해서는 저도 군 검찰단도 항소하지 않아 바로 확정되었고, 곧바로 형집행지휘서가 내려와 기결수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원활하게 처리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2023년 6월경 여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12월에 가석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때까지 제가 미결수로만 남아 있는 걸 전산에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별건에 대한 2개월 형은 복역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만기일 뒤에야 복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여주교도소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국군교도소에서 형 전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국군교도소 측은 미결 신분이었던 관계로 바로 기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미 2023년 6월경부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문의하기 전까지 별도의 통보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까지 하면서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어차피 전체 만기일은 동일하니 별다른 손해가 없다'는 취지로만 반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전산 오류를 끝까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건이 남아 있어 가석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국가배상 관련해서는 이미 신청을 마쳤고, 관련 자료가 군 검찰단으로 이첩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과 별개로 민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런 오류를 일으킨 교정기관 담당 직원이나 군 검찰단의 담당 검사에 대해 형사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실제 복역은 각각 2023년 3월 31일부터 5월 사이와 2023년 12월부터 다음 2월까지 나누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구속되어 미결수로 수감된 뒤 군사법원에서 징역 선고를 받고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추가로 별건으로 2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어야 했으나, 국군교도소 전산 오류 및 담당자의 미처리로 인해 미결수 상태가 지속되었고 복역처리 역시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전산상 신분 전환 및 복역 처리를 누락한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고의적 권리침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이 담당자 또는 검사에 대해 형사 고소를 고려할 경우, 실제로 성립 가능한 죄명과 입증 요건,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담당자나 검찰관에 대해 형사 고소를 검토할 경우 필요한 준비사항, 현실적 절차, 입증 자료 및 병행 가능 조치 등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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