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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를 참석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동별‧호실 지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6월 26일이었으며, 계약 당시 직원 안내 하에 계좌로 계약금 총 1,200만 원 중 800만 원만 우선 입금했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과 상담을 진행하며 대출 조건을 알아봤는데,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분양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돼,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측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환불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청담동 오피스텔 분양 설명회에 참석해 현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일부를 우선 납부한 뒤 대출 진행이 곤란함을 알게 되어 계약금 환불 여부에 대해 문의한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환불 문제는 분양계약의 해제 조건과 귀책 사유, 그리고 계약서 상 환불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출 거절 사유가 계약 해제 사유에 포함되는지, 단순 변심으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등이 주요 논점입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와 계약서 약정 내용을 중심으로 환불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정 부분 환불 등이 가능한지, 계약금 전부 몰취 가능성이 있는지,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아두셔야 할 판단 기준입니다
이용자님은 즉시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 이체 내역, 현장 안내 자료와 문자 등을 정리하시고, 계약 해지 요청 시 명확히 중도금 미납 사실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와 실제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환불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분양사와의 연락 내역을 증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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