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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원도급 업체 측과 공사 잔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지급명령 신청부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상대방은, 계약 도중 저에게 자재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변경 의사를 동의받았다고 하며, 납품 완료된 자재가 원래 지급하기로 한 사양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이미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브랜드 자재로 증축하기로 설계가 확정된 상태였고, 저뿐 아니라 발주처 담당자까지 현장에서 자재 디자인과 모델을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납품한 자재는 구두상으로도, 서면상으로도 변경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시기에 대해 법원에 별도로 제출 일정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소장 접수 후 기재된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준비서면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상가 매장 인테리어 공사 잔금 관련 분쟁에서, 상대 원도급사가 자재 변경 동의와 동일 사양 납품을 주장하는 반면, 이용자님과 발주처는 계약 당시 설계 확정자재로만 증축됐고 변경 승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자재 변경 승인의 존부와 사업주 의사확인 과정, 계약내용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입증책임 구조와 주장 조항, 일정 준수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준비서면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 따를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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