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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약국에 진료 처방약을 받으러 방문하였고, 약을 챙기고 계산을 마친 뒤 출입구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뒤따라오시다가 약국 안에 놓여 있던 벤치를 지나치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벤치는 등받이 없이 가운데에 놓인 넓은 소파 형태였는데, 색상이 진하고 주변 조명에 가려 순간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방전을 받으려고 줄을 섰던 카운터와 이 벤치 사이 거리는 넓은 편이었고, 매장 바닥도 미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국 안이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동선이 복잡했고, 벤치 근처에도 안내 표지판이나 주의문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통증을 호소하셔서 근처 병원에서 진찰받았고, 엑스레이상 골절 여부가 명확치 않아 추가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약국 측에 벤치의 위치나 배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약국의 부주의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과 어머니는 약국에서 처방약 수령 후 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어머니가 안내 없이 배치된 벤치에 걸려 넘어져 손목 부상 및 골절 의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약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사고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입니다
책임 인정 여부는 벤치의 위험성, 안내표시 유무, 약국의 관리소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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