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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인테리어 도중 하자, 추가비용 발생 시 책임 정리

Q질문내용

욕실 개조 공사 때문에 한 지인의 소개로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대표라는 분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욕실 전체 공사를 전부 맡기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1,800만원 내로 견적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만 몇 차례 이루어졌고, 제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견적서나 도면을 요청했으나 그때마다 "곧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이 생길까봐, 대표가 견적서를 안 주는 사유나 “1,800만원 전체 금액 내에서 모든 공사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두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이 대표는 자재비가 급하다고 미리 500만원을 요청해 보내주었습니다.
또,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서 투명하게 넘겨주겠다고 하여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시작된 뒤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정체 모를 인부들을 현장에 데려와서 시공의 대부분을 이들이 불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대표에게 연락해 시공 인력이나 자재비 내역, 지급한 금액 등을 투명하게 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접 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라”면서 중재 역할만 했습니다.
결국 다른 시공팀들에 의뢰해 부득이하게 별도로 1,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확인해봤더니, 마감재가 엉성하게 마무리되어 금방 벗겨지고 배수구와 타일 경사도 맞지 않아 물이 고였습니다.
문제가 많다며 시공자에게 연락했지만, 대표가 중도에 연락을 끊고 업체와의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 이 대표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공사계약이 처음부터 일당제였고, 저도 계속 인건비 이야기를 하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제가 별도의 시공업체에 작업대금을 초과해서 지급했는데도, 본인은 500만원 받을 것 외에 추가로 1,000만원 넘게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견적서도 없이 전부 일괄로 맡겼던 계약인데, 진행 도중 이런 식으로 계약 조건이 일당제로 바뀐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또,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데다, 하자가 심해 추가 수리비까지 발생하게 된 상황에서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욕실 인테리어 하자 분쟁 #인테리어 견적서 미제공 #구두 인테리어 계약 #시공 하자 손해배상 #추가비용 발생 #인테리어 시공 책임 #인테리어 계약 분쟁
AI 진단

S요약

  • 구두계약이라도 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원시 도급방식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 계약서 및 내역 미제공으로 시공업자에게 법률적으로 책임 소지 크며, 부실시공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일당제 전환 주장과 다르게 실제 합의 내용과 실행 방식이 다르다면 시공자의 일방 주장으로 보기 쉽고, 이용자님이 지급한 추가비용 및 하자 관련 증빙이 중요함
  • 공사가 미완성 및 하자가 많을 때는 지급 잔액 지급 거부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비용에 대한 상계 주장이 가능함
  • 계약 내용과 실질적 시공 내역, 하자 보수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히 대응 필요함

F사건 경위

욕실 전체 리모델링을 구두로 도급 계약 후, 견적서와 내역서 없는 상태에서 시공 대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의 상당 부분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추가로 별도 시공업체에 비용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시공 대표는 공사 완수 전 연락을 끊고, 오히려 정산금 1,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계약의 방식과, 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정산입니다.

  • 구두계약이나 녹음 자료에 따라 원도급 방식인지 일당제인지 실질적 계약 내용을 인정받는지가 쟁점입니다.
  • 공사 하자 및 미완공 여부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잔금 청구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 견적서·내역 미제공 시 법률적으로 시공업자가 전부 책임지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 시공의 하자나 미완성, 추가비용 발생 등은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연결되며, 도급인은 일정 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분쟁의 핵심은 계약의 유형과 실제 공사 진척 상황, 그리고 지급금 및 하자 책임 소재입니다.

  • 도급계약은 대금 확정과 완성 책임이 원칙이므로, 이용자님이 녹음 등으로 전액 일괄 도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시공 대표의 일당제 주장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 견적서와 내역서 없이 이루어진 계약의 경우, 공사 전부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석되므로, 미완공 및 하자에 따라 잔금 지급 거부와 손해배상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하자가 명백하고 다른 시공팀에 추가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 부분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하자보수나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공업자가 도중에 연락을 단절하고, 시공 내역과 비용 정산을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계약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계약방식, 지급금 내역, 하자 부위와 보수 필요성, 이미 지출한 추가비용에 대한 증거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실체와 하자 발생,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공자 주장에 정확히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처음 계약 당시 녹음자료, 문자, 통화내역, 공정 등 도급계약서가 없더라도 내역 협의 증거를 잘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하자 부분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시공 관련 전문가의 확인서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별도 시공팀에 지급한 추가 1,200만원이 실제 하자보수에 쓰인 것임을 계좌이체내역이나 견적서 등으로 증명해 손해금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대표 주장인 일당제에 대해선, 실제 인부 고용주체, 잔금 지급 방식, 맡긴 업무 범위 등 구체적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반박자료로 제출하시면 효과적입니다.
  • 공사 잔금 지급 거부 및 추가 손해액 상계, 반소(하자보수비 청구) 등으로 적극 대응하실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 후 적정 시점에 반소 제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공 대표의 불성실한 대응과 연락두절 부분도 중대한 계약 위반 근거이므로, 그 경위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 준비를 위해 계약 체결·진행·하자 발생·추가비용 지출까지의 시간 순서와 근거 자료를 표로 정리하고, 제출할 증빙자료 사본을 빠짐없이 모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방문 확인 요청, 하자 내역 진단 등 전문가 자문을 함께 받아서 증거로 활용하면 소송 과정에서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공사 결과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와,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 및 추가 보수 내역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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