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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미완료 손해배상 절차 요약

Q질문내용

신혼집 실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1,700만 원 예산에 전체 리모델링을 맡기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쓰진 않았지만, 예산과 공사 범위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녹취 파일이 있고, 공사 착수 전 업자가 안내한 계좌로 400만 원 선지급한 내역도 보관돼 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시공업자가 갑자기 일당제라고 주장하여 추가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견이 생기자 마무리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자가 마무리한 작업은 거실과 현관 벽체 덧방, 화장실 수전 시공, 일부 목공작업, 세탁실 도색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은 본드 자국이 남아있고, 화장실 수도꼭지는 냉온수 방향을 반대로 설치해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방 벽 콘센트 부분도 제대로 작업하지 않아서 커버를 달 수 없는 상태이며, 세탁실 페인트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자재 상자로만 덮어두는 등 일부 공간은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바닥 보양재, 쓰레기 등도 전혀 치우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상태를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직접 여러 업체를 불러 도배, 바닥재, 싱크대, 에어컨, 조명, 전기, 인테리어 필름 등 공정별로 별도 시공했고, 각 시공 내역의 견적서, 결제 내역 등도 모두 제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도중에 직접 집 내부를 치우고, 입주청소도 별도 비용을 주고 했으며,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만 2,7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신혼집 소유권은 결혼 예정자인 예비남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업자와의 모든 연락, 대금 지급, 각종 계약 및 교섭 등은 모두 제가 직접 맡아 진행하였고, 증거인 녹취 파일 및 금융내역, 시공 확인서도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관 중인 녹취, 사진, 공사비 입금 내역 등 자료를 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인테리어 사장과의 계약 및 대금 송금, 피해 발생 과정, 복구비용 집행 등이 사실상 모두 제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소유자가 예비남편이어도 법적 분쟁에서 제가 직접 원고가 되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시공업자가 나중에 주장하는 추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 거부 의사가 확실한데, 이런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안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미완공 #리모델링 피해 #공사대금 환불 #신혼집 인테리어 계약 #구두합의 증거 #시공업자 추가비용 청구 #인테리어 하자 분쟁
AI 진단

S요약

  • 녹취파일, 사진, 결제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실사용자와 시공업자 간 실제 계약·대금 주체가 이용자님이면, 소유자 명의와 달라도 이용자님이 원고가 될 수 있음
  • 시공업자의 일방적 추가 인건비 요구에 대한 지급 거부는 사전 구두합의 범위와 증거자료로 대응 가능함
  • 완성되지 않은 공사, 하자·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환불·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
  • 소송 전 내용증명 등 사전정리 후 손해배상(계약불이행, 하자보수비 등) 청구 민사소송 진행이 권장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신혼집 전체 리모델링을 1700만원 예산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선지급 및 도중 대화와 기록을 모두 보관하였으나 업체가 추가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공사를 미완성·방치한 채 떠나 자비로 복구비용을 부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률 쟁점은 계약 주체, 증거 인정 여부, 미이행·하자 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업자의 추가 요구(인건비 등)에 대한 지급 의무입니다.

  • 구두계약이라도 녹취, 계좌이체 내역, 공정별 공사내역(사진·영상 등)이 있으면 스스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
  • 신혼집 명의인 소유자가 아닌 이용자님이 모든 계약, 대금집행, 관리 등 실질적 주체였다면, 이용자님이 원고가 되어 시공업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 업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당제, 추가 인건비 등은 기존 합의·증거와 다르다면 인정되지 않음
  • 공사 미이행, 하자 등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된 복구비·손해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됨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녹취, 사진, 입금내역 등)는 법원에서 계약 존재 및 범위, 공사내용, 하자 및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가치가 높습니다. 또, 이용자님 명의로 모든 절차를 실제 집행했다면 소송상 원고적격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사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과정, 하자·미이행 실상 전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소송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대부분 충족되어 있습니다
  • 구두계약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금액, 범위, 일시 등)이 녹취로 남아 있으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고, 시공업자의 일방 주장(일당제 등)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 공사진행 내역 및 부실·완성 미달 사유는 사진, 동영상, 추가 견적서, 뒷공정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 소유자는 예비 남편이어도, 모든 계약·대금·교섭 행위가 이용자님 명의라면 '위임받은 실질적 의뢰인', 실사용자, 계약 당사자로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인건비 지급 요구는 사전 합의와 다르며, 합의가 없음을 녹취 등으로 입증하면 지급 의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사전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시공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미완공, 하자,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한 뒤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송 시에는 실사용자인 이용자님 명의의 계약 이행, 대금결제, 직접 입증 가능한 피해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하세요.

  • 녹취 파일, 사진·영상, 견적서, 각종 결제내역, 피해 복구 영수증 등 모든 자료를 시간순·영수증 등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시공업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미완공·하자 내용, 추가 부담한 복구비 명세, 지급 거부하는 추가 인건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 협의가 불성립되거나 업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지급금 환급, 추가비용 등)를 직접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실제 계약주체가 다를 때는, 그간 모든 행동(연락, 대금, 계약 등)이 이용자님 명의로 진행된 점, 소유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진술·증명해야 합니다
  • 업체가 추가 인건비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범위·금액 증거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주장임을 강조하고, 모든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중심으로 서면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 소유권자의 동의서(필요시)도 함께 첨부하면 분쟁 시 원고적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과정에서 복구공사 견적서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계속 확보해두시고, 실제 집행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소송 승소 확률을 높입니다
  •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증거정리, 청구범위 산정, 소유권-계약주체 관련 쟁점 소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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