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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홀서빙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어느 날 저와 그 손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만남 당시 그 손님은 본인이 19살이라고 했고, 실제로 나이와 신분증에 관해 상대방이 직접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을 밝혔습니다.
대화 중에도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이 확실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스스로 “본인도 원해서 함께했던 일”이라며 이를 녹음한 파일까지 확인시켜 주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요나 뭔가 만남을 조건으로 한 약속, 금전적 제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상대방이 실제로는 2007년 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없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도 다시 보내주었는데, 전에는 못 봤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제 나이가 만 나이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하고, 상대방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해서 녹음까지 한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이나, 동의 녹음파일이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께서 음식점에서 알게 된 손님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성관계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뒤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상대방이 실제로 만 19세 미만임을 고백하였고, 신분증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요 법률 쟁점은 상대방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 특히 만 16세 미만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녹음파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님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고 녹음까지 했더라도,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제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용자님께서 법률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점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및 준비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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