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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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도예 수업 보조로 일하는 분과 7개월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흙 작업이나 도구 사용 숙련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시범을 보이고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을 위해 충분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준비와 마무리, 그리고 고객 안내 등 기본적인 업무에서도 실수와 미숙함이 반복되어, 공방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알릴 때 작성하는 서면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실력 부족’ 등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 통보 사실만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도예 공방의 수업 보조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미숙과 반복적 실수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고 통지 시 '실력 부족' 등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된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와 해고 사유의 구체성 수준이 쟁점입니다.
해고 통보서에는 해당 직원의 업무 미숙 및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야 하며,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부당해고 논란의 소지가 커집니다.
해고 서면 통보를 할 때에는 업무 미숙, 반복적 실수의 구체적인 사례, 개선 기회 제공 내역 등 객관적인 내용을 포함해 해고 사유와 해고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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