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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오전 수업이 끝나고 원생들과 교사 세 명을 태우고 이동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규 운행 일정에 따라 차량을 몰고 있었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가 진입하는 쪽은 황색 점멸, 상대 쪽은 적색 점멸 신호였습니다.
상대편 승용차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잠깐 멈췄다가 출발했고, 저는 당시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했습니다.
교차로 중앙쯤에서 예상치 못하게 상대 차량이 앞으로 나오면서 차량 왼쪽 측면과 제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된 자차 보험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사고 수리비가 보험에서 전부 충당되지 않아 일부 본인 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인상분을 함께 저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는 개인적 용무 중이 아니었고, 근무 시간이자 정해진 노선 운전 중이었습니다.
저는 교통 상황상 방어 운전에 유의하긴 했으나, 과속 또는 안전의무 위반 이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쪽 다 과실이 일부 있다는 판단이라 과실 비율 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사고 책임이 크다며,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게 불리하게 임금 공제가 진행된다면 노동 관련 법령상 이의제기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자차 보험 처리로 발생한 손해를 계속 저에게 물릴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업무 시간 내 정규 노선을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에서 상대 차량이 적색 점멸 신호를 받고 잠시 멈춘 뒤 출발하다가 교차로 중앙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으며, 본인 및 어린이집 명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되었으나, 일부 비용을 원장이 임금에서 공제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냈을 때 회사가 보험처리로 전액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손해를 공제하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운전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와, 노동청 등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측 요구에 수긍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경위와 자료 확보, 공제 내역 기록 등 준비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신속한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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