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뒤, 제 휴대폰으로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라고 본인을 밝혔습니다.
문자에는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해 조만간 아버지의 집에 압류를 신청할 예정이며, 법무사 출신 지인의 조언에 따라 법원 등기부 상으로 확인된 주소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확인해 보니, 해당 주택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 있고, 아버지와 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등기상 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약 5~6년 전쯤,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정식 절차에 따라 모든 빚 문제를 정리한 상황입니다.
주요 문서는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었으며, 면책 이후로는 채권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보낸 문자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소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제 소유가 아니었고, 등기상 권리자 역시 찾아보면 분명하게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대해 실제로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고, 현관에 차압 관련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파산 면책 후 채무를 정리한 상태에서, 과거 채권자가 어머니 명의 집에 대해 차압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낸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제3자인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이용자님 채무를 이유로 법적으로 압류나 차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어떠한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채권자의 압류 경고가 실제로 어머니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채무 소멸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압류 집행이 실제 발생할 경우 대응법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어머니 명의 집에 채권자가 차압을 시도하려 할 때 필요한 즉각적 조치와 향후 반복되는 위협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