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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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4월 1일부터 종합운동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킥복싱 프로그램 강의를 맡아왔습니다.
주로 아동 대상 프로그램과 일반 성인반 두 가지를 담당했고, 특히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계약에 따라 수강료 중 33%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인센티브로 정산 받아왔습니다.
지난주, 2025년 5월에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말에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까지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사장님과 마지막 달 급여 정산을 두고 최근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아동 프로그램의 회원 몇 분이 6월 신규 등록하면서 3개월치(6월부터 8월까지) 수강료를 한 번에 결제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수업료가 결제될 때마다 인센티브를 산정하곤 했지만, 실제로 기존에 퇴사한 선생님들의 경우 수업이 끝난 뒤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회원분들이 6~8월치 수업료를 미리 결제한 터라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 대상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운영센터 측에선 제가 6월까지만 수업을 담당했고 7~8월에는 후임 강사가 맡게 되니, 실제 강의 제공 기간만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수강료가 입금된 시점이 기준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퇴사한 동료들의 선례는 반대였습니다.
또, 7~8월 수업을 계속 제가 담당한다는 별도 증빙이나 추가 계약은 따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운영 측 중 어느 쪽 주장이 인센티브 지급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선납된 7~8월분 수강료 관련해서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2022년 4월부터 계약직 강사로 아동 및 일반 성인 킥복싱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최근 6월 퇴사 의사를 밝히며 급여 정산 기준을 두고 3개월치 선납 수강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운영센터와 의견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강사가 퇴사하여 남은 기간 강의를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선납된 수강료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규정이나 관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인센티브 산정의 실질적 기준과 퇴사 시점 이후 수강료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마지막 급여 정산 시 인센티브 지급 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및 관련 내부 규정, 관례 등을 근거로 정산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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