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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13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그 집에는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비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소유자 쪽(갑구)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인근 상가 건물과 해당 아파트가 묶여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실제 채무는 7억 원 수준이라고 매도인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은 승계하는 방식(잔금 지급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인수 조건)으로 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도록 특약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는 근저당 말소와 가압류 처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말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진행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공동담보)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겠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매매 전에 깨끗이 정리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13억 5,000만 원 아파트의 매수를 검토 중이며, 등기부에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존재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7억 5,000만 원이고,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매도인이 근저당과 가압류를 잔금 전까지 말소하기로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말소가 실제로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세입자 전세권 승계 시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안전하게 확보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가압류 말소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가 각각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매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부권리 말소와 전세 승계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다음 단계별 확인 및 증빙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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