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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가압류 남은 아파트 매수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Q질문내용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매매가는 13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그 집에는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을 내고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완비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기부를 조회해보니, 소유자 쪽(갑구)에는 5억 5,000만 원짜리 가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은 을구에 채권최고액 9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인근 상가 건물과 해당 아파트가 묶여 공동담보로 설정돼 있고, 실제 채무는 7억 원 수준이라고 매도인 측에서 설명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면서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은 승계하는 방식(잔금 지급 이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인수 조건)으로 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도록 특약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매도인 측에서는 근저당 말소와 가압류 처리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말소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 곧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전세 승계 조건으로 진행하며, 등기부에 근저당권(공동담보)과 가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모두 말소하겠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실제로 매매 전에 깨끗이 정리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 #전세보증금 승계 #공동담보 말소 #가압류 등기 #등기부 확인 방법 #매매 위험 방지 #매매계약 특약
AI 진단

S요약

  • 매수 전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가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등기부로 직접 확인 필요
  • 전세보증금 승계 시 세입자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 고려해야 함
  • 공동담보 근저당이나 가압류 해제 절차가 지연될 위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전 말소 완료 확인이 안전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13억 5,000만 원 아파트의 매수를 검토 중이며, 등기부에 공동담보로 잡힌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존재합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7억 5,000만 원이고, 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매도인이 근저당과 가압류를 잔금 전까지 말소하기로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입니다.

L법률 쟁점

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의 말소가 실제로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세입자 전세권 승계 시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안전하게 확보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잔금 지급 시점에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 명의 이전과 세입자 대항력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 외 타 건물의 처분상황이나 다른 채무관계로 말소가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세 승계 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순위는 등기부 등기일 및 확정일자/전입신고일자가 결정합니다

P핵심 포인트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가압류 말소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가 각각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근저당권은 주된 채무(7억 원)가 상환되어야 말소되며, 공동담보라면 인근 상가 등 다른 담보물권 해소 상황에 따라 이 아파트만 분리말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와의 변제, 또는 별도의 채권소멸 등 원인행위가 있어야 말소되며, 말소까지 통상 며칠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모든 제한물권 말소를 잔금 지급시점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승계를 조건으로 할 땐, 세입자가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충분히 갖는지, 선순위권리에 침해받을 위험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매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등기부권리 말소와 전세 승계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다음 단계별 확인 및 증빙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잔금 지급 전날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서 특약란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모든 근저당권 및 가압류 말소, 미말소 시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을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담보 분리말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근저당권자(은행 등)로부터 분리말소 동의 내지 관련 출원서류 사본을 사전에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 말소의 경우 매도인이 채권자와의 합의 또는 채무변제 등 실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소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진행 중이라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와 매도인 사이의 합의서, 말소 서류 사본 등 증빙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세입자가 승계 시 보증금 반환 순위가 등기부 선순위임을 확인하고, 만약 선순위 채권(근저당 가압류)이 잔존한다면 매수인이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말소를 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공동담보 말소 요건 및 말소 가능여부, 계약 특약 문안 검토를 의뢰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 잔금 대금지급은 가능하다면 반드시 근저당 가압류 등 완전 말소 후 이뤄지도록 하고, 말소 전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이상 조건이 모두 사전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잔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체결 자체를 재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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