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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2년 만에 돌아가신 뒤,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남겨진 재산과 보험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저와 작은아버지, 이렇게 둘이고 저는 손주인 입장이지만, 친아들인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저 역시 상속인으로 포함됩니다.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모 보험사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저로만 지정해두신 상태였고, 매달 보험료는 본인 통장(명확히 할머니 돈)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사망 후 며칠 지나서 보험사 측의 절차에 따라 저 혼자 1억 2백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별도로 남은 예금과 부동산 등 할머니의 다른 명의 재산은 7천9백만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을 위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작은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상속분을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단독으로 받은 1억 2백만 원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 분할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이후, 이용자님과 작은아버지 두 분이 상속인이고 이용자님 부친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입니다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이용자님으로 지정되어 이용자님이 단독으로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예금과 부동산 등 나머지 명의 재산이 약 7천9백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생명보험금과 상속재산의 구분 여부 그리고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생명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인 예금 부동산의 분할 기준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 관련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문서를 정확히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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