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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 연장 불가와 권리금 회수 방해 대응법

Q질문내용

식당을 운영하며 임차한 점포 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와, 계약 연장을 위해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기존에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후임자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식점에 관심 있다는 예비 창업자 두 명을 만나 함께 점포를 방문했고, 임대인을 초대해 직접 새 임차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보자마자 아예 동의해줄 수 없다고 했고, 이유를 물었더니 점포를 곧 타인에게 매매할 계획이라 저와의 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승낙이 모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새로 온 두 명의 후보와 제대로 면담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후보자 중 한 명은 권리금 문제로 곧바로 가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계약 연장을, 또 한편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 연장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점포 계약 연장 #권리금 회수 방해 #상가 임대차 분쟁 #신규 임차인 승낙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소송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점포 매매를 사유로 계약 연장과 새 임차인 승낙을 모두 거부한 경우, 계약 연장 요구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병합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관련 권리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연장 거부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거 수집과 확실한 권리 행사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식당 임차인으로 점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연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려 여러 예비 임차인과 점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점포 매매 예정이라는 이유로 새 임차인 소개 자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 역시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점포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관련 법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은 최초 1회에 한해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률상 제한을 받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 따라 후임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승낙 거부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 점포의 매매를 예정했다는 사유가 계약 연장 및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소송 등 법률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을 병합할 수 있는지와 그 인정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관련 쟁점별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하며, 행사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매매 의사만을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약갱신요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회수 방해 청구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승낙을 거부하거나 면접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연장 요구 및 권리금 회수 방해는 별도의 청구로 다툴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소송에서 병합 혹은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모두 인정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연장+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입증자료와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께서는 계약 연장과 권리금 회수를 모두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 권리 행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임대인의 행위가 부당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은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행사하시고, 행사 사실과 임대인의 거부 답변을 기록 및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임차인 후보자들과의 만남 및 권리금 협의, 임대인에게 후임자를 소개한 일시 장소 및 대화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 객관적으로 기록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면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승낙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녹취, 문자, 메모, 증인 진술 등 활용 가능합니다
  • 두 가지 권리 모두를 청구할 경우, 계약갱신거절의 부당성 +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액(예 예상 권리금 등) 산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협상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서류와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의 동의 거부가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후임자도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그 과정 전체를 증거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 소송 제기 전에는 주로 내용증명 발송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연장허가와 손해배상(권리금 방해)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임대차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 작성과 증거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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