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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치매 환자를 돌보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 보호자 분과 정식 서비스를 약정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서명한 후 18개월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초기 상담 시, 보호자께서 매월 요양비를 납입하겠다는 합의하에 매달 상세 내역서를 발송했고, 계약 이행도 증빙할 자료 일체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요양비를 전혀 입금하지 않으셔서, 연체 금액이 쌓여 현재 총 9,400,000원 정도가 1년 반 넘게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으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내드렸지만, 보호자께서는 매번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셨고 실제로는 납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보호자 분이 별도의 부동산(아파트 1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호자께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미납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혹시 보호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정식 계약과 합의 후 1년 반 넘게 치매 환자 보호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보호자는 요양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이 9백4십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구두로만 기일 연장을 요청하였고, 최근 보호자의 부동산 소유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요양비용 지급 약정의 이행 청구 가능 여부와 보호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입니다.
실제 미납 요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서비스 이행 증거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부동산 등 보호자 명의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미납 요금 회수와 법률적 보호를 위해 소송 및 강제집행 준비, 증빙자료 확보, 서비스 지속 여부 사전 고지 등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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