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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개인 방송 커뮤니티에서 최근 채팅을 주고받던 중,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사적인 영상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찍은 제가 혼자 있는 영상을 온라인 메시지로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 직후 한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며 제 계좌번호와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용자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와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결국 영상 파일을 실제로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는 제 얼굴과 신체 일부 등이 모두 드러나 신분을 식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나이나 신상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이런 시도만 있어도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개인 방송 커뮤니티 채팅에서 자신이 혼자 등장하는 영상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동일한 연령대로 보이는 상대에게 표시하고, 계좌번호와 이름을 제공했으나 실제로 파일을 주거나 금전 거래가 성사된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아청법 위반을 언급하며 경찰 신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본인이 등장하는 신체 노출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주요 법률 쟁점이 형성됩니다. 실제 영상 배포 또는 대가 수취의 성립 여부,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 수사기관의 시도 단계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 근거 등이 핵심입니다.
경찰에서 수사 시작 시 실제 파일 전송 및 금전 입금 여부, 대화내역, 반성 의사, 범행 목적의 구체성 등이 주요 판단 포인트입니다.
실제 영상 배포 및 금전적 이익 수취가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판매 시도만 있었다면 다음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진술 시 사실관계 정확한 설명과 반성문 제출, 만일 필요 시 부모님 동행 및 변호인 조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유사 시도 방지와 개인정보 및 영상의 2차 악용 가능성 차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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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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