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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요구 방법

Q질문내용

신발을 보관할 목적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2022년 11월 5일부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매월 1,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료 인상과 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자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동일 조건(임대료 1,250만원)으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인 쪽에서 다음 계약부터는 월 임대료를 1,650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까이 오르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의견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창고”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의 입출고와 배송, 온라인몰 물품 보관, 상품 검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고 규모는 약 800㎡이고, 사용 용도나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퇴거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창고 임대차 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제한 #계약갱신 요구 #사업자등록증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보호
AI 진단

S요약

  • 창고 건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 목적이 창고이고 실제 업무도 영업용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유자가 아닌 임차 법인의 실질 사업 운영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시 임대료 인상 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이 아니면 임대차계약과 특별 약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나 갱신 제한도 가능합니다
  • 우선 사업자등록 증빙, 계약서 및 실제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정당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성동구 소재 창고 건물을 2022년 11월부터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1차 연장 후 곧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약 30%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폭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 목적의 부동산 임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임차목적물·사업자등록·임차인 실질영업 여부가 적용 기준입니다
  • ‘창고’ 목적의 건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후 영업의 일부로 활용한다면 법률적으로 상가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적용 시 임대료(차임) 증액은 계약 또는 법률로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임차인은 10년 이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미적용 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종료 등은 민법 등 일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목적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이 된 영업용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및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가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상 임차 건물 주소지를 영업장 또는 창고로 등록하고, 실제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창고 등 단일 목적 표기는 등기부용 용도일 뿐이며, 실제로 사업 일부로 사용했다면 보호 대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적용 시 임대인이 통보한 30% 임대료 인상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증액 한도는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이 어렵습니다
  • 상가임대차법 대상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 내의 임대료 조정 약정이나 관습, 관할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협상이나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면 계약 갱신 및 임대료 조정 이의를 적극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및 실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창고 임차 건물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실제 영업활동에 사용해왔는지 자료(거래명세서, 입출고 기록 등)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인정될 만한 사유들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임대료 인상 폭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의사가 있다면 만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분쟁 시 보증금 반환과 권리 보호 조치도 사전에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약서 사본, 연장 계약 내용, 임대인과의 통신 내역, 임대료 송금 증빙 등 전체 문서 자료를 정리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협상이나 법률적 주장에 응하지 않고 퇴거를 강요한다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에 따른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이나 조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형 창고 등 특수 목적 부동산은 일반 상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 및 자문을 받아 권리분쟁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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