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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보관할 목적으로 성동구에 위치한 창고용 건물을 법인 명의로 임차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2022년 11월 5일부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료는 매월 1,25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나 임대료 인상과 갱신 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5일자로 계약 기간을 한 차례 더 동일 조건(임대료 1,250만원)으로 연장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연장 계약 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대인 쪽에서 다음 계약부터는 월 임대료를 1,650만원으로 올려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예고 없이 갑자기 30% 가까이 오르는 금액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임대인은 의견을 접수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창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단순히 “창고”라고만 기록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화장품, 가방 등 다양한 품목의 입출고와 배송, 온라인몰 물품 보관, 상품 검수 등의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창고 규모는 약 800㎡이고, 사용 용도나 임대인·임차인 모두 실제 거주 목적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인상 폭이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로 인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거나 퇴거하게 될 때,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점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점들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성동구 소재 창고 건물을 2022년 11월부터 법인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1차 연장 후 곧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약 30%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폭 제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임차목적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이 된 영업용 건물’로 인정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및 갱신 요구권 행사 범위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면 계약 갱신 및 임대료 조정 이의를 적극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및 실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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