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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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선배와 절반씩 명의를 나눠 각자 50% 지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일부만 납부했을 때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선배가 약속했던 잔금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정으로 입금이 애초에 어려울 듯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둘이서 상가를 공동 소유하면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선배 쪽이 갑자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중개인과 역시 연락했는데, 매도자 측에서 계약을 오래 미룰 수 없으니 일단 저라도 절반은 책임지고, 나머지 대금은 선배 몫을 따로 보기로 서로 구두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매도인이 소송 절차에 착수해서, 중도금 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이 저와 선배 앞으로 날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은 매수 과정에서 선배와 제가 별도로 공동명의 약정서를 쓴 것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현금 사정상 제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매매대금 50%)은 지급할 수 있기에 등기상으로도 제 몫만 우선 이전받고 싶은데, 이럴 때 저만이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존 오피스텔에 잡힌 가압류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실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과 선배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각자 50%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배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동명의 매수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 및 가압류 조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공동명의 매수인 사이에 각 지분별로 별도의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매수인의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가압류 조치 해제가 실무상 가능한지가 핵심적입니다.
이용자님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법률적으로 자신의 지분 50%를 우선 이전받거나, 오피스텔에 집행된 가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실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서류 준비, 필요한 공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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