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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명의 잔금 미납, 지분 이전 가능할까

Q질문내용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동업하기로 했던 선배와 절반씩 명의를 나눠 각자 50% 지분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약 이후 중도금 일부만 납부했을 때만 해도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잔금을 치를 시기가 다가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선배가 약속했던 잔금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사정으로 입금이 애초에 어려울 듯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는 둘이서 상가를 공동 소유하면 사업을 같이 하자는 계획이었으나, 선배 쪽이 갑자기 의욕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중개인과 역시 연락했는데, 매도자 측에서 계약을 오래 미룰 수 없으니 일단 저라도 절반은 책임지고, 나머지 대금은 선배 몫을 따로 보기로 서로 구두 협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 매도인이 소송 절차에 착수해서, 중도금 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장이 저와 선배 앞으로 날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으로 소유한 오피스텔에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이사항은 매수 과정에서 선배와 제가 별도로 공동명의 약정서를 쓴 것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의 현금 사정상 제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매매대금 50%)은 지급할 수 있기에 등기상으로도 제 몫만 우선 이전받고 싶은데, 이럴 때 저만이라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동시에 기존 오피스텔에 잡힌 가압류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법이나 실무상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상가 공동명의 잔금 문제 #동업자 잔금 미납 #지분 등기이전 #매매계약 가압류 해제 #공동매수 합의서 #부분등기 방법 #공동 명의 분쟁
AI 진단

S요약

  • 공동명의 매수인 모두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등기이전이 전체적으로 제한됨
  • 이용자님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한해 잔금을 지급해도 통상 매도인은 전체 잔금 납입 전까지는 분할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매도인이 전체 소송을 진행하여 이미 가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자신의 지분 50%만큼 잔금 납입의사 및 즉시 이전 요청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해당 의사표시·입금 사실을 근거로 법원이나 매도인에 공식적으로 전달 필요
  • 오피스텔에 대한 가압류 해제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이용자님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채무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감액신청, 일부 해제, 또는 항변권 주장을 실무적으로 병행해야 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과 선배가 상가를 공동명의로 매수하기 위하여 각자 50%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배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공동명의 매수인 모두를 상대로 소송 및 가압류 조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공동명의 매수인 사이에 각 지분별로 별도의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매수인의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가압류 조치 해제가 실무상 가능한지가 핵심적입니다.

  • 공동명의 계약의 경우 매수인 모두가 연대책임 관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전체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일부만 대금을 지급한 사람의 단독 등기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매도인과의 개별 협의 또는 등기상 권리변동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분할등기 등), 해당 약정의 법률적 효력이 실무상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공동명의 약정서 내용 및 실제 계약취지에 따라 일부 지분에 한해 등기이전·지급의무를 항변하거나 가압류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완납할 경우, 법률적으로 자신의 지분 50%를 우선 이전받거나, 오피스텔에 집행된 가압류를 일부 해제할 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 매매계약이 공동명의로 진행된 이상 대금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이 원칙이므로, 선배의 몫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단독등기가 가능한 구조는 아닙니다.
  • 단, 매도인과의 구체적 합의나 별도 약정서가 존재하고, 해당 내용이 명확하다면 지분별 이전 역시 실무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약정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미 소송 및 가압류가 개시된 이상, 이용자님께서 본인 지분 잔금을 즉시 납입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 입금 내역 및 잔금 지급 의사를 공식적으로 매도인과 법원에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 나아가 오피스텔에 대한 일부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 이행(잔금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하고, 법원에 감액 또는 부분해제를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동명의 매수인 간 내부적으로 선배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역시 남게 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실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치와 서류 준비, 필요한 공식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우선 이용자님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을 즉시 별도 계좌로 분리 입금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매도인 측 또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용자님의 잔금 완납 의사와 실제 입금 사실, 선배와는 내부적으로 책임이 분리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항변하거나 탄원서 등으로 제출합니다.
  • 공동명의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예: 지분별 대금 지급 및 대금 미지급 시 등기방법 등)을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검토받아, 실무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 오피스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 분을 이행했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분 해제 신청서(감액 포함)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매도인에게도 동의서나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매도인과 협의하여 우선 자신의 지분만이라도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후, 등기수속과 가압류 해제 동시 이행을 조건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상 일부 등기이전이나 가압류 해제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본인 금액 범위 내 잔금이 모두 입금된 점을 법원이나 매도인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여 책임 분리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공동매수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상될 시, 내부적으로 민사상 구상금(분담금)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절차는 분할등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압류 해제에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정지나 소송진행 중 화해권고결정 신청 등 적극적 법률 대응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 전체 절차와 권리보전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함께 받는 것이 신속한 해결과 최적의 방어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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