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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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남매 중 둘째이며, 15년 전 저와 아내 명의로 각각 아파트 지분 50%씩 증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공동으로 넘겨주셨고, 이후 아파트는 최근 9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도대금 중 약 5억 원 정도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생활비와 주택의 각종 유지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실제 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이 부분은 모든 가족이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추가 비용을 정산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부모님 중 한 분이 별세하시면서 남은 재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부모님 명의 부동산 약 70억 원이 존재하고, 부채가 약 4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삼남매는 남은 부동산 등 재산은 상속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두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저와 아내가 각각 받은 증여분 모두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반환을 한다면, 각 형제에게 저희가 1/6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증여 전체 금액 대비 각 형제에게 1/6씩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가 부담해야 할 유류분 반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15년 전 이용자님과 아내 명의로 각각 아파트 50%씩을 증여하였고, 최근 매각 후 일부 금액은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각자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한 분의 상속이 개시되어, 삼남매의 상속 및 유류분 반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사전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이용자님과 아내분의 수증액이 어떻게 합산되는지와 유류분 반환금 분담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과 아내분 모두가 사전증여를 각자 50%씩 받은 사실이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모두 반영됩니다. 반환 분담은 사전증여 전액을 기준으로 각 형제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공동 명의 사전증여 전액을 합산하고, 반환청구가 들어올 시 명확한 분담 기준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구체적 계산 자문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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