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아파트 공동 사전증여 시 유류분 반환 분담 방법

Q질문내용

저는 삼남매 중 둘째이며, 15년 전 저와 아내 명의로 각각 아파트 지분 50%씩 증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공동으로 넘겨주셨고, 이후 아파트는 최근 9억 5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매도대금 중 약 5억 원 정도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생활비와 주택의 각종 유지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실제 출금 내역이 확인되어, 이 부분은 모든 가족이 사실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추가 비용을 정산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이 3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부모님 중 한 분이 별세하시면서 남은 재산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상속 개시 당시 기준으로 부모님 명의 부동산 약 70억 원이 존재하고, 부채가 약 4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삼남매는 남은 부동산 등 재산은 상속비율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는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사전증여받은 사실이 있어, 두 형제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저와 아내가 각각 받은 증여분 모두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반환을 한다면, 각 형제에게 저희가 1/6씩만 별도로 부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증여 전체 금액 대비 각 형제에게 1/6씩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저와 아내가 부담해야 할 유류분 반환 범위와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증여 #유류분 반환 청구 #사전증여 산정 #형제 유류분 배분 #증여분 합산 #가족간 상속 분쟁 #유류분 계산
AI 진단

S요약

  • 아파트 공동 명의 사전증여분은 양측(이용자님, 아내) 각각의 수증액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됨
  • 유류분 반환금은 형제 각 1/6 부담이 아니라, 전체 유류분 부족액 중 증여받은 쪽이 실질적으로 반환 책임을 짐
  • 사전증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형제들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반환 의무 존재
  • 유류분 산정과 반환금 분담에 있어, 아내 명의의 증여분도 모두 합산되어 반환 대상임

F사건 경위

부모님이 15년 전 이용자님과 아내 명의로 각각 아파트 50%씩을 증여하였고, 최근 매각 후 일부 금액은 부모님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각자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한 분의 상속이 개시되어, 삼남매의 상속 및 유류분 반환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사전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이용자님과 아내분의 수증액이 어떻게 합산되는지와 유류분 반환금 분담 방식이 핵심입니다.

  • 유류분은 상속인(자녀)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했던 증여는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아내에게 증여된 지분이 배우자가 아닌 며느리에게 해당하므로, 며느리는 특별수익자로 취급되어 사전증여분 전액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해당 부족분만큼 수증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반환 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 각각이 부담해야 합니다
  • 사전증여 전체 금액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고, 반환 의무도 전체 증여자가 각 수증액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과 아내분 모두가 사전증여를 각자 50%씩 받은 사실이 유류분 산정과 반환에 모두 반영됩니다. 반환 분담은 사전증여 전액을 기준으로 각 형제의 유류분 부족분만큼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 아파트의 공동 사전증여분은 이용자님과 아내분 각각이 50%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두 명이 받은 전체 금액이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됩니다
  • 각 형제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산정한 뒤, 그 부족분의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아내분이 혈족이 아니므로 아내가 받은 증여분까지 포함해 유류분 초과 반환 범위를 계산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형제 한 명이 전체에 대해 제기하면, 사전증여 전액 중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 비율(예시: 1/6)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공동 명의 사전증여 전액을 합산하고, 반환청구가 들어올 시 명확한 분담 기준을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구체적 계산 자문도 권장합니다.

  • 아파트 사전증여분 중 이용자님과 아내분이 각각 받은 금액 모두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부모님 명의의 남은 재산액과 과거 사전증여분을 모두 합산한 뒤 각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증여 당시의 아파트 금액, 아내분 수증 유무, 증여연월일 등을 표로 정리해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각의 형제가 자신이 부족한 유류분만큼 증여를 받은 이용자님과 아내분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액은 전체 증여분 대비 각 형제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계산되며, 반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가급적 상속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구체적 액수를 확인하시길 권고합니다
  • 부모님이 매도 대금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5억 원은 실제 소비 판단 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소비 증빙 필요)
  • 만일 형제들과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산정표와 금융거래 내역을 사전에 공유하시고, 가족 간 합의문 또는 공증을 준비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