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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약 10년 정도 아버지가 머무셨던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농장 시설물과 기존에 있던 가건물 형태의 집을 그대로 받아 살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아버지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들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없고, 모든 명의는 땅주인 명의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땅주인과 따로 계약서를 쓰거나 서면으로 약정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약속을 하고 생활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땅주인이 시설물과 집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에 관한 얘기는 구두 계약에서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땅주인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설물과 집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만약 철거가 어렵다면 시설물 철거 동의서에라도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도 아닌데 제가 시설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해줘도 되는지, 만약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땅주인에게 알아서 철거하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가건물 및 농장시설 등을 이용해 오셨으나,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구두상 합의로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토지주는 해당 시설 및 집 철거를 이용자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소유권과 철거 의무, 상속재산 여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시설물과 가건물이 아버지 소유가 아니거나, 상속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이용자님은 철거 동의나 집행에 관한 법률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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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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