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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01호에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101호 주소를 기재해서 임대인 김**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하던 당시 등기상 101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호실임을 확인했지만, 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다른 호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했습니다.
입주 전 미리 2024년 2월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입주일인 3월 1일부터는 해당 호실에서 실제로 생활했습니다.
계약 당시 4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을 빼는 시점에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가 조회되었고, 급기야 곧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매 관련 서류에 건물 내 46개 호실 중 45개 호실만 경매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거주하던 101호는 빠져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직접 따로 발급해 보려 했으나 101호는 별도 등기 정보가 없어 201호 등 타 호실로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101호가 경매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전입신고도 계약 전 미리 해두었고, 계약서상 호실 주소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400만 원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미등기된 101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 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하셨으며, 임대인 소유를 확인해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호실이 경매 집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우선변제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 쟁점은 미등기 호실에 대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와 경매 집행에서 제외된 호실이 임차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실질적 보장 및 향후 법률적 대응 방향이 주요 관건입니다.
임차권 실현과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신속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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