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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 남매 중 둘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각자 23억 원씩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70억 원이었으며, 별도의 유언장이나 상속분에 관한 합의문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는 15년 전에 부모님 명의에서 저와 제 배우자 앞으로 1/2씩 넘겨 받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와 취득, 세무신고까지 모두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저와 배우자에게 각각 절반씩 분산해서 넘겨주셨습니다.
아파트 대금 중 5억 원 정도는 아버지가 직접 제 계좌로 보내 주셨고, 나머지 금액은 집에서 마련해서 잔금 처리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따로 없었고, 실제로 상환한 내역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 당시 제가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4억 5천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최근 형제들이, 저 혼자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 남매 각자 23억 원씩 상속받았고, 달리 합의나 문서 작성 없이 증여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런 경우 나머지 형제들이 저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전체 70억 원 상속재산을 세 남매와 균등하게 나눠 각자 23억 원씩 상속받았으며, 15년 전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형제들이 아파트 증여분 관련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사전 증여받은 아파트가 상속인 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실질적 상속분 초과 여부,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권한 인정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아파트 증여분이 상속과 별도로 특별수익으로 보아 합산될 때, 세 남매 중 일부가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비해 사전 증여 사실과 상속 진행 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형제들과의 합의 시 구체적 분배 내역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법률적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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