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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뒤 재임대 손해배상 방법

Q질문내용

신축 아파트에서 2년 전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집주인 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딸이 곧 해외에서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살 계획이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갱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이사비 8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200만원 더 비싸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주변 이야기를 듣다 궁금증이 생겨,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이 집에 거주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의 딸 이름으로는 확정일자나 전입 기록이 없었고, 제 퇴거 후 바로 다른 신규 세입자가 전입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가볍게 확인해보았으나, 집주인 딸이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세 갱신을 못 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바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사 및 중개수수료 등 제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전세계약 손해배상 #임대인 허위 갱신 거절 #이사비용 청구 #중개수수료 배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전세 갱신 요구권
AI 진단

S요약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후 실제로 해당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즉시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이사비, 중개수수료, 보증금 인상분 등 실제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으로 청구 가능함
  • 확정일자 및 전입기록, 주변 진술 등 증거자료가 손해배상 청구 성패의 핵심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 갱신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딸의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이사 및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확인 결과 임대인 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바로 제3자가 전입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전세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임대인의 가족 실거주 사유가 허위였는지, 실제로 가족이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실거주(직계존비속 포함)를 이유로 거절한 후 실제로 2년 이내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 가족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임차인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대상이 인정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거주 사유의 진위, 증거자료의 확보, 실제 입은 손해 규모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조건입니다.

  • 임대인이 실제로 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했음에도 바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거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 내역 조회, 전입신고 기록, 주변 이웃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부담한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추가로 들어간 보증금 차액까지 실제로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된 시점, 임대인의 주장과 실제 사실의 불일치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자료 확보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임대인에게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실거주 사유에 위법성이 있음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 자료로는 이용자님이 부담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추가 보증금 입금 내역, 새로운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딸 명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존재 내역, 주변 이웃이 확인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9항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나 소송 진행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 방식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송 과정에서는 입증 책임이 이용자님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의 실거주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추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전 합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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