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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서 2년 전부터 전세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오기 3개월 전에, 집주인 김**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딸이 곧 해외에서 귀국하여 해당 아파트에서 직접 살 계획이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전세계약 갱신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바로 새로운 전세 매물을 찾아 옮기게 되었고, 이사비 80만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0만원,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집 임대보증금이 직전 계약보다 200만원 더 비싸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로 주변 이야기를 듣다 궁금증이 생겨, 실제로 임대인 가족이 이 집에 거주했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회 결과, 임대인의 딸 이름으로는 확정일자나 전입 기록이 없었고, 제 퇴거 후 바로 다른 신규 세입자가 전입해 계약이 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주변 이웃에게도 가볍게 확인해보았으나, 집주인 딸이 이 집에 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딸이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세 갱신을 못 하게 해 놓고, 실제로는 바로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 이사 및 중개수수료 등 제가 부담한 손해에 대해 전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 갱신 만료 3개월 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딸의 실거주 계획을 이유로 갱신 거절 통보를 받고 이사 및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확인 결과 임대인 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바로 제3자가 전입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전세 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임대인의 가족 실거주 사유가 허위였는지, 실제로 가족이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실거주 사유의 진위, 증거자료의 확보, 실제 입은 손해 규모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조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자료 확보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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