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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제가 다녔던 미용실은 출근 시간이 9시 30분, 퇴근 시간이 2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출결이나 휴무 등 스케줄도 전부 점장님이 직접 관리했습니다.
월급은 인센티브와 기본급이 혼합된 방식이었지만, 최근 1년 반 가까이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봉투를 받지 못한 채로 2주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장기 근속자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지급된다는 보너스가 있었는데, 지급일이 다가와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점장님이 월급 지급 체계가 바뀌었으니 이 금액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포상금 100만 원도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직증명서를 떼어보니 ‘용역’ 형태로 표기돼 있었고, 사무실이나 별도의 용역회사 건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도 저 모르게 개인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적어도 근무 시간이나 지휘·감독 등에서 제가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월급 방식으로 바뀌고 나서도 대표님과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리자 대표님은 매장 매출이 떨어질 거라며 계속 만류했고, 저보고 나가면 오히려 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거나, 현실적으로 그럴 돈이 없을 테니 합의금을 받고 좋게 끝내자고 설득하려 듭니다.
계약서상 특약이나 별도의 약정서 같은 것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보상, 그리고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다고 할 때 실제로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대로 두면 장기근속금이나 포상금 등도 못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미용실 실장 직함으로 출퇴근 시간과 스케줄을 점장 지휘 아래 근로했고, 인센티브 및 기본급 혼합 월급을 받았으나 급여 지급 지연·보너스 미지급 등을 겪고 있습니다. 퇴사 후 사업주는 손해배상·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서상 근거나 별도 약정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은 이용자님의 근로자성, 미지급 임금·보너스 청구 가능성, 그리고 사업주 측 손해배상 청구의 합법성입니다.
이용자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판단사항과 주목해야 할 점을 실제 권리관계와 법률적 기준을 토대로 설명합니다.
이용자님이 실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행사 및 방어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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