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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품질관리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은 월~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한 주 걸러 격주로 오전 근무를 하는 5.5일제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결정했고, 인수인계 등을 감안해 마지막 출근일을 8월 20일로 정했습니다.
퇴직 예정일은 8월 31일이며, 마지막 근무일부터 퇴사일까지 남은 연차휴가(16일)를 소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사팀에서 퇴직 시 연차 소진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 남은 연차일을 순차적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그 사이에 끼는 주말(토, 일요일)도 연차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다음 주 월~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로 처리하니 총 7일로 계산하여 소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연차 소진 시 주말을 따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일괄 적용한다고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사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차 소진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근무 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무일에도 연차휴가를 소모해야 한다는 것이 적법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품질관리팀에 근무하며 5.5일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출근일 이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토요일과 일요일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에 사용 가능한 휴가로, 휴일이나 근로의무가 없는 날까지 연차로 차감하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휴무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소진 방식 변경을 통보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나 규정에 근거가 없는 한 효력이 제한됩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말을 포함한 연차차감이 부당함을 회사에 명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률자료 및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사내 규정·계약서 등에 명문화된 내용이 없는 점을 근거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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