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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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뒤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저는,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예치해 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후 60일 넘게 연락을 취했지만 집주인인 박** 씨는 획실한 변제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매달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전액을 제때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저와의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해서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이유만 들며 변제를 미루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그 집의 소유주(이**)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박** 씨가 아니라 박** 씨의 배우자인 김** 씨 단독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그 집의 전세보증금은 2억 원이 넘고, 제가 가압류를 신청한 금액도 1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하여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체결된 전세계약이 부부공동재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박** 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임차 후 퇴거하였으나, 60일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배우자 단독 명의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명의 차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주요 법률적으로 쟁점은 가압류 대상 채권이 채무자인 박** 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그리고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명의자가 달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이의신청 시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파트 명의자가 배우자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채권이 박** 씨에게 실제로 귀속된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이용자님이 제3채무자인 배우자 김** 씨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관계 또는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이용자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실질 귀속관계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와 소송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주장입니다. 또,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유재산 파악이나 우선변제권 확보, 다른 채권 또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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