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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아버지가 병환으로 별세하신 뒤, 평소 연락이 뜸했던 남동생의 대출 문제로 예상치 못한 문서들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대출 관련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동생의 대출에 대한 보증인으로 서명했던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상의 끝에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아 결과 통지도 전달받았습니다.
관련 기록도 모두 보관 중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 처리가 확정된 후 아버지 보증 채권자 쪽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의 연락처나 최근 거처를 아는지 재차 묻고 있습니다.
혹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의였고, 현재는 채무 변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요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앞으로 채권자가 저희 가족에게 동생 대신 빚을 갚아달라거나, 상속포기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경우, 저를 비롯한 가족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 인용 결정 이후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별세하신 이후 동생의 대출 보증 사실을 처음 확인하였고, 상의 끝에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채권자가 동생의 행방이나 연락처를 문의하며 연락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후 채무계약과 관련된 법률 책임 및 채권자의 연락에 대한 가족의 의무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법률적으로 채무를 갚거나 신상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연락에 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채권자 연락 대응 및 향후 법률 절차에서 유리하게 대처하려면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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