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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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찾던 중, 미등기 빌라가 아닌 작은 아파트의 인터넷 공매 공고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1억1천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 세입자인 김**님이 실제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임차인 김**님은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셨다고 했습니다.
공매 공고문에는 김**님 명의로 보증금 3억7천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요구 사실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임차인보다 앞서는 근저당이나 기타 담보권은 전혀 없었고, 김**님은 공매 개시 시점에도 주소이전과 확정일자가 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관리실에 맡겨둔 임대차계약사본과, 확정일자 부여받은 지로영수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1억1천만 원에 낙찰을 받더라도, 보증금 3억7천만 원 중 약 2억6천만 원 정도는 배당되지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실제 낙찰자인 제가 남는 미배당 보증금 차액까지 모두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내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저에게 따로 대항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공매를 통해 아파트 낙찰을 고려 중이며 임차인이 선순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3억7천만 원을 배당요구한 상태입니다 해당 보증금이 낙찰가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미배당분에 대해 추가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공매 절차에서 낙찰인이 임차인에게 미배당 보증금까지 법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근거로 낙찰인에게 추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과 낙찰인 간 추가 금전 분쟁 발생 가능성 및 실제 권리관계 정리 내용입니다
실제 낙찰 이후 임차인과의 권리정리 과정 및 분쟁 예방, 명도 관련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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