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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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택 전시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지인들로부터 약 9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 형태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시관 임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결국 자금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아 있는 자산은 임차 보증금 일부뿐이라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신 분들 모두에게는 계약서로 초기 투자금을 돌려주고, 수익이 나면 절반 이상을 분배해드리기로 했지만, 손실 발생 시 책임 소재나 분담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약과 투자금 입금, 예금통장은 제 개인 명의로 진행하였고 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투자자들 측에서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도입된 개인 채무 구조조정 제도를 이용해 이런 소송이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자님은 지인들로부터 전시관 건물 투자 명목으로 9억 5천만 원가량을 개인 명의로 받은 뒤 사업이 부진해 운영을 중단하였고 투자금 반환 요구와 소송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받은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법률적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 실패와 손실 분담 조항이 불분명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환 요구가 인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추가로 개인 채무 구조조정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투자계약에서 투자자 손실 부담에 관해 구체적 약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 자금 조달형 투자라면 자금 반환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동사업이나 투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액 반환이 어렵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소송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신속히 개인채무 구조조정(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진행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각 상황별 법률적 대응 문서와 사업 실패 경위, 투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정리해야 하고, 필요시 변호사 상담도 적극적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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