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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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저희 딸(초등학교 5학년)이 동네에 새로 생긴 셀프 편의점에 갔다가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적장애가 있고, 평소에는 꼭 보호자인 제가 함께 외출하는데, 최근 자립 훈련 차원에서 동네 심부름을 혼자 다녀오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가 과자와 음료수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부탁했었고, 받은 돈으로 무사히 물건을 사 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이가 저에게 자신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과자 여러 개를 먹었고, 슬라임 뚜껑을 열어 만지고 젤리 포장을 뜯어 바닥에 흩뿌렸으며, 남은 것을 냉장고 문이나 주변 집기 등에 바른 사실을 차차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당 편의점 점장님 연락처를 수소문해 통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건이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까지 넘어갔으며, 점주님께서는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합의금은 늦지 않게 송금했고, 딸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 직접 사과도 드렸습니다.
아이가 평소 장애인복지관에서 훈련을 받으며 치료 중인 점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장님 이야기는 이미 절차가 시작되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이후 과정이 남아 있다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고, 딸은 하루 동안 교육을 듣는 방식으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변제 사실만 알리고, 아이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 법원에서 출석 요구서가 도착해 7월 심리에 참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 딸이 처음 저지른 실수이고, 이미 합의와 경제적 손해배상을 모두 마친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심리불개시가 가능하다면 보호자인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의견서나 치료기관의 소견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인 지적장애 아동이 보호자 요청으로 셀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던 중, 계산하지 않고 과자·음료수 등을 섭취하거나 물건 일부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고, 보호자가 자진 시인 및 손해배상·사과를 모두 이행했으나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임.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미성년자, 특히 지적장애 아동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와, 이미 합의 후에도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심리불개시 또는 최소한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는 장애 소견, 보호자의 지도 환경, 치료 경과와 향후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법원 출석 전후로 보호자가 준비할 사항과 서류, 실제 작성 요령, 현장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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