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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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AI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파일에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에 관한 이름, 연락처, 회사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이용자가 고용주에게 사전 양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AI 분석을 받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플랫폼에서는 LLM 기반의 API를 통해 업로드된 근로계약서를 외부 서버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 내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근로자 본인, 고용주 정보 등)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시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를 받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올리고 AI 분석을 진행하는 절차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서비스 운영자로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나 유의점이 있다면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AI 기반 근로계약서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업로드해 분석 결과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계약서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 처리 과정은 LLM 기반 외부 서버(API)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서 내 타인의 개인정보(고용주 정보 포함)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플랫폼 또는 외부 서버)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외부 위탁 및 국외 이전 해당 여부, 플랫폼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갖춰야 할 안내 및 동의 절차의 적정성과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고지 및 동의, 플랫폼 내 방침·절차, 외부 위탁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운영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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