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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자기기 중개 앱을 이용하다가, 김**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최근 소규모 유통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통장과 인증수단을 개설해서 일괄 넘기면 그에 대한 ‘수고비’와 함께 소액 대출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등으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서,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제 명의와 법인 명의로 선불번호 유심을 여러 개 개통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쪽 안내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OTP 등도 모두 ‘택배로 전달 받는다’는 사유로 만들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이 준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맞춰, 매출 내역 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법인 등기도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이라는 다른 사람이 세무 관련 문의가 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사업장 실질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며 원본 서류도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이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쪽에서 저한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연락 오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경찰이 아직 너까지는 안 잡았으니 조심하고, 추가로 통장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는 해당 법인 계좌에 입출금도 없었고, 영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미납 세액이 29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실제 영업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처럼 통장과 인증수단을 그대로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서상 부가가치세 290만 원 전액을 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세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요?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및 법인 명의 통장·인증수단을 개설해 일괄 전달하였고, 실질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90만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이용자님께서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이 향후 행정 및 형사 양쪽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밟아야 할 구체적 대응 단계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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