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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설립된 법인 부가세 고지서 대처법

Q질문내용

중고 전자기기 중개 앱을 이용하다가, 김**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최근 소규모 유통 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통장과 인증수단을 개설해서 일괄 넘기면 그에 대한 ‘수고비’와 함께 소액 대출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등으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해서,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제 명의와 법인 명의로 선불번호 유심을 여러 개 개통해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쪽 안내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OTP 등도 모두 ‘택배로 전달 받는다’는 사유로 만들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김**이 준 사업자등록증 양식에 맞춰, 매출 내역 등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법인 등기도 마쳤습니다.

며칠 뒤, 박**이라는 다른 사람이 세무 관련 문의가 있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박**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사업장 실질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며 원본 서류도 요청했습니다.

이후 김**이 갑자기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왔고, 그쪽에서 저한테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연락 오면 사실대로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이 “경찰이 아직 너까지는 안 잡았으니 조심하고, 추가로 통장은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뒤로는 해당 법인 계좌에 입출금도 없었고, 영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미납 세액이 290만 원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실제 영업이 하나도 없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찰에 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저처럼 통장과 인증수단을 그대로 타인에게 넘겼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서상 부가가치세 290만 원 전액을 저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세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대응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요?

#명의대여 법인 세금 #대포통장 부가가치세 #법인 사업자 명의 문제 #통장 명의 빌려준 책임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 #부가세 이의신청 방법 #통장 양도 위험
AI 진단

S요약

  • 명의만 빌려 법인 설립 및 통장과 인증수단을 넘긴 경우, 실제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세금 전액이 바로 이용자님에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 고지는 사업자 명의자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 운용 및 수익 귀속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추후 조정 및 구제가 가능합니다
  • 경찰 수사 및 사기·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히 관련 서류 확보, 사실관계 정리, 조기 진술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및 법인 명의 통장·인증수단을 개설해 일괄 전달하였고, 실질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90만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명의대여를 통해 설립된 법인이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법률 쟁점이 발생합니다

  •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 및 통장 개설 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내지 범죄수익은닉, 또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형식상 사업자 명의자에게 고지되나, 실제 사업의 실질 운영주체는 누구인지에 따라 최종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명의상 사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이 없거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이용된 경우 이의를 제기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께서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 경영 및 수익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영업이 전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받을 상황은 제한적입니다
  • 그동안 사업장 실체·거래 내역·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고 영업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세처분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에는 실제 사업장 운영 실적 부재, 명의대여 경위, 통장 대여 경과 등을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조사 연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기범죄·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수사 대비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향후 행정 및 형사 양쪽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밟아야 할 구체적 대응 단계를 안내합니다

  •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에 대해 이의신청(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의만 빌렸고, 실제 영업이나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통장 내역, 이메일·문자, 사업장 부재 입증자료, 매출전표 미존재 등)를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인증수단을 타인에게 넘겼던 경위, 당시 연락내용, 법인 설립 과정의 각종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 형사상 책임 위험이 높으므로, 경찰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진술자료 및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이 범죄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업관여나 금전수익 없이 이용자님의 명의만 일시적으로 대여한 점, 범죄 계획이나 공모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 세금문제가 있는 동안 추가로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절대 개설하거나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사용된 통장이나 카드는 거래정지 및 해지를 시도하시고, 금융사기 피해 사실 신고 절차(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 이 경우, 조기 세무서 방문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미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향후 불이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면 변호사 조력을 조기에 받으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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