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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면서 장인어른 명의의 땅에 대한 댓가를 주기로 하고 약정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받고 나서 약정서에 따라 제 명의로 이전을 받으려 했는데, 처제가 이미 그 땅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니 그 사이에 개인 채무 문제로 급히 매도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제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매매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처제에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인정되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장인어른 명의의 토지에 대해 처제와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준비하셨으나, 처제의 개인적 사정으로 해당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제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실제 변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아래와 같은 쟁점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실질적 금전 회수는 상대방의 현재·미래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최대 고민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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