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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이었던 신축 오피스텔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내부 마감 옵션 중 한 업체와 개별적으로 벽걸이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비의 전액을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오피스텔 입주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사 측과는 정해진 반환 기준대로 계약금 환불 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별도 시공 업체에는 계약 취소 의사를 뒤늦게 알리게 되었고, 환불 관련 조항에는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서면 해지 통보 시 정상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시공 준비로 인한 추가비용이 차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지 요청을 한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업체 담당자는 전화로 환불 계좌를 요청했고, 빠른 시일 내 정산해주겠다고 했지만, 3개월 넘게 환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토대로 어떤 환불이나 추가 비용 요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할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입주를 전제로 별도 업체와 벽걸이 냉난방기 설치 계약을 맺고 전액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실제 입주를 하지 않아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서상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해지 요청을 했고 업체는 환불 미지급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와 계약서 환불 조항 적용 및 민법상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라 환불 요구권 행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환불 조건과 시점에 따른 계약서 조항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실제 해지일 기준 계약 내용 적용 여부와 업체의 환불 지연 행위에 대한 이용자님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업체의 환불 지연에 맞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와 준비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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