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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안양시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였고, 당시 매도인인 이** 씨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관계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과거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적이 있었으나, 이미 몇 개월 전에 말소가 완료됐다는 점을 법무사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뿐 아니라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모두 직접 처리한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 꼼꼼히 살펴보니 실제로 근저당권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낸 등기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우편에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이** 씨와 관련해 추가 서류(계약서 원본과 거래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취지로 협조 요청이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전달됐습니다.
현재 해당 부동산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권리 제한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신용보증재단과 평생 거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매매 전 후로도 빚이나 대출과는 무관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저인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매도인 관련 계약서와 경위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용자님은 안양시의 상가 건물을 중개사를 통해 매수하여,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고 등기부상 권리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다 이후 신용보증재단이 매도인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매수인이 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매도인 관련 계약서 및 경위서 등 자료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대응 시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할 점은 매도인의 채무와 무관하며, 매수인 신분에서 계약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용자님이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과 참고해야 할 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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