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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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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UPS 관리, 시설팀 소관 주장 방법

Q질문내용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병원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진단장비의 정기 점검과 간단한 부품 교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장비와 연동되어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UPS 장치가 있는데, 평소에는 시설관리팀에서 UPS 관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팀에서는 해당 UPS가 오로지 진단장비 안정적 사용만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저희 의료기기 담당팀이 UPS의 유지관리 책임도 함께 떠맡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나 동료들은 UPS가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기기와는 별개의 전문 지식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경험한 바도 없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사내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 전기설비 및 비상 전원 장치 관리에 관한 표준 규정이나 법령을 참고해, UPS 유지보수 책임이 시설관리팀에 속하는 게 옳다고 상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병원 UPS 유지보수 #전기설비 관리 책임 #시설팀 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의료기관 전원장치 #UPS 관리 분쟁 #의료기기팀 역할
AI 진단

S요약

  • UPS는 의료기기와 연동된 장비라도 전기설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전기 관련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책임은 일반적으로 시설관리팀에 배정되는 것이 원칙임
  • 의료기관에서 UPS 관리 주체를 명시한 관련 법령 및 실무 관행을 근거로 '시설팀 소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짐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등 법률적 책임 소재, 안전관리 기준 및 병원 내의 각 부서 전문성에 대한 배분 원칙을 함께 제시할 필요 있음

F사건 경위

병원 의료기기 담당팀에서 수술실 진단장비 관리와 부품 교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시설관리팀이 비상 전원 UPS 장치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시설팀이 UPS 관리 책임을 의료기기 담당팀에도 이관하려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병원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UPS와 같은 전기설비의 관리주체를 정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의무와 전기설비의 분류 기준, 그리고 실제 유지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령, 의료법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UPS의 유지관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부서, 즉 시설관리팀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료기기 담당 부서는 기기의 사용 안전과 운영상태 유지에 집중하며, 전기적 원리나 안전관리는 특정 자격이나 경험이 있는 시설팀이 맡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P핵심 포인트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UPS가 의료기기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관리주체 결정은 전기설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준, 부서별 전문성 및 실무상 책임 한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전기설비 관리 책임 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 기준과 전기시설물의 특징에 따라 시설관리팀이 적합합니다
  • 외부 감사를 받을 때에도 UPS 유지보수가 전기안전관리제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의료기기 담당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이 요구되는것은 현행 법령이나 실무상 선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UPS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정기 점검, 안전기준 준수 등은 전기 분야 역량과 위험관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A대응 방안

의료기기 담당팀이 UPS 유지보수 책임을 시설관리팀 소관으로 주장할 때는 법령, 병원 내 실무 기준, 전문성, 안전관리 노하우 등 구체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설비 관리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조항을 인용해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병원 내 시설관리팀 업무 분장 기준, 타 의료기관 사례, 보건소 및 상급종합병원 내 규정에서 UPS 관리가 시설팀 소관임을 확인해 근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내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필요성과 책임소재 분명화를 강조해야 합니다
  • 해당 장비가 의료기기와 연계되어 있더라도 전기적 유지보수는 별도의 전문 역량과 법률상 책임이 따라야 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내 규정이 미비하다면, 법령 및 병원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업무 분장 개선을 정식 요청하고, 관련 회의록이나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설관리팀에 UPS 장비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나 외부 전문업체 위탁 방안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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