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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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운영하는 병원 시설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수술실에서 사용되는 주요 진단장비의 정기 점검과 간단한 부품 교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단장비와 연동되어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UPS 장치가 있는데, 평소에는 시설관리팀에서 UPS 관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관리팀에서는 해당 UPS가 오로지 진단장비 안정적 사용만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저희 의료기기 담당팀이 UPS의 유지관리 책임도 함께 떠맡아야 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나 동료들은 UPS가 전기설비에 해당되는 만큼, 의료기기와는 별개의 전문 지식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경험한 바도 없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사내에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나 의료기관 내 전기설비 및 비상 전원 장치 관리에 관한 표준 규정이나 법령을 참고해, UPS 유지보수 책임이 시설관리팀에 속하는 게 옳다고 상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병원 의료기기 담당팀에서 수술실 진단장비 관리와 부품 교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시설관리팀이 비상 전원 UPS 장치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시설팀이 UPS 관리 책임을 의료기기 담당팀에도 이관하려는 상황입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 UPS와 같은 전기설비의 관리주체를 정할 때,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의무와 전기설비의 분류 기준, 그리고 실제 유지보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UPS가 의료기기와 연동되어 있더라도, 관리주체 결정은 전기설비 관련 법령, 안전관리 기준, 부서별 전문성 및 실무상 책임 한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담당팀이 UPS 유지보수 책임을 시설관리팀 소관으로 주장할 때는 법령, 병원 내 실무 기준, 전문성, 안전관리 노하우 등 구체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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