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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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두 곳을 번갈아 다니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후 다른 점포로 6개월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월은 두 곳 점포가 모두 바빠서 양쪽을 오가며 조율해서 일했습니다.
두 점포 모두 김** 사장이 명의상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인 김** 씨가 모든 인사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된 이유는 급여가 두 점포 모두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에 일한 기간 동안 모두 김** 씨 계좌로부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일한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을 받고자 김** 씨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지금까지 일한 곳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점포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별개 사업장이고, 각각 따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곳 편의점은 등록증상 주소와 상호가 다르며, 외관상 독립 가게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두 점포에서 합쳐서 1년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이 김씨 소유이자 명의가 동일한 두 편의점에서 번갈아 일하며, 급여도 동일 계좌에서 받아왔으나 점포별 사업자등록이 달라 퇴직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편의점 두 곳이 사업자등록상 별도라도 실제로 동일 사업주 아래 근로했다면 근속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합산 근무기간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사용자 동일성과 근무 연속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기간 합산에 따른 퇴직금 수령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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