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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두 편의점 합산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Q질문내용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해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두 곳을 번갈아 다니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개월간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 후 다른 점포로 6개월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월은 두 곳 점포가 모두 바빠서 양쪽을 오가며 조율해서 일했습니다.
두 점포 모두 김** 사장이 명의상 주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인 김** 씨가 모든 인사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게 된 이유는 급여가 두 점포 모두 김** 씨 통장에서 계속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장 내역에 일한 기간 동안 모두 김** 씨 계좌로부터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최근 일한 기간을 합쳐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을 받고자 김** 씨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지금까지 일한 곳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하셔서, 그럼 기존 근로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점포들이 사업자등록증상 별개 사업장이고, 각각 따로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 곳 편의점은 등록증상 주소와 상호가 다르며, 외관상 독립 가게처럼 보입니다.
저처럼 두 점포에서 합쳐서 1년간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퇴직금 #두 곳 근무 합산 #동일사업주 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알바 경력 인정 #퇴직금 계산 #사업자등록 다름
AI 진단

S요약

  • 두 개 점포 모두 근로 제공 사업주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임금 역시 한 사람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근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
  • 외관상 점포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사용자 동일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핵심 판정 기준
  • 근로계약서가 개별적으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임금 지급과 관리 형태가 동일하면 합산 근무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 등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함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김씨 소유이자 명의가 동일한 두 편의점에서 번갈아 일하며, 급여도 동일 계좌에서 받아왔으나 점포별 사업자등록이 달라 퇴직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편의점 두 곳이 사업자등록상 별도라도 실제로 동일 사업주 아래 근로했다면 근속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여러 점포에서 번갈아 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관리, 인사, 임금 지급을 총괄하면 '사용자 동일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각 편의점이 사업자등록상 별개여도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 경영 하에서 근무했다면 근속기간 합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산 근무기간의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사용자 동일성과 근무 연속성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점포별로 따로 체결되어도, 임금 지급 계좌가 같고 일하는 방식이 교차되어 왔다면 한 사업주 소속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단위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영상 실질이 동일(예: 인사 및 업무 관리자가 한 명임)하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여지가 높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공식 서류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 부존재 또는 사본 부재는 실제 임금 지급, 근무 일정, 인사 지휘관계 등 간접자료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근무기간 합산에 따른 퇴직금 수령을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 임금 지급 내역,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 관련 메신저 기록, 점포에서 받은 인사 지시·근무 일정표 등 실질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근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지급 요청 시에는 두 점포 근무 전체를 하나의 경력으로 합산해 지급해 달라는 '근속기간 합산 청구' 의사를 정확히 서면(예: 이메일,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 김씨가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
  • 진정 제출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실질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통장내역, 메시지, 사진, 출근부 확보가 중요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업무지휘·지시가 동일 인물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하면, 분리된 사업자등록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향후 근로계약 체결 시 점포 이동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해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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