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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2년쯤 되었고, 그때 친권과 양육권 모두 전 남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아이와 연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법적인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이가 청소년 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면서 한 매니지먼트사에서 미성년자 전속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아이가 ‘엄마 호적’에만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저에게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측 직원은 부친 동의가 굳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만 서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남편과 작년에도 아이의 학원비 문제를 두고 다툰 적이 있으며, 지금도 아이의 주요 결정은 전 남편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싶어 하며, 혹시나 제가 따로 동의서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 법적으로 제가 혼자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사실을 다른 가족이나 부친에게 굳이 알릴 의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서명해서 제출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님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전남편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모델 활동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소속사에서는 이용자님만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아이의 주요 결정은 전남편이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에 대해 법률적으로 유효한 법정대리인은 누구인지와,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로 계약을 진행하면 발생하는 효과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의 법률적 효력, 동의 과정의 적법성,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효력 있는 계약 체결 및 추후 법률 분쟁 방지를 위한 준비와 실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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