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만 17세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학원 수업이 끝난 뒤, 두 명의 반 친구(김**, 박**)와 함께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간식을 먹고, 그 근처 상가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때 복도 벽면 한쪽에 낡은 킥보드 한 대가 별다른 표식이나 자물쇠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킥보드를 한참 살펴봤지만, 연락처나 이름, 기타 주인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해당 킥보드가 본래 누군가가 타던 물건이 아니라, 그냥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킥보드를 네가 타봐, 하며 장난을 치던 중 박**이 직접 킥보드를 타고, 저와 김**은 걸어서 따라가다가 다음 블록까지 이동하게 됐습니다.
먼저 탔던 박**이 킥보드를 인도 옆 화단 근처에 다시 세워뒀고, 저와 김**은 킥보드는 쓸모없어 보이니 그냥 아무 데나 두고 가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킥보드를 소유하려고 빼앗거나 망가뜨린 적도 없고,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지만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해당 킥보드를 누군가 임의로 가져갔다는 신고로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던 친구들도 킥보드가 버려진 줄 알았을 뿐인데 이런 연락을 받게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임해야 하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 17세 고등학생인 이용자님이 친구들과 함께 학원 근처 상가에서 방치돼 있던 킥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난 삼아 잠깐 이동시킨 뒤 다시 근처에 두었으며, 이후 킥보드 소유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행위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킥보드가 실제로 '버려진 것'인지, 이용자님과 친구들이 킥보드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킥보드 소유 의사, 사용 후 행동, 실제로 가져갈 의도가 있었는지, 부수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필요한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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