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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경매 정보를 확인하던 중 신사동에 위치한 아파트가 공매로 나온 것을 발견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해 법원 등기와 관련서류를 열람해 보니, 현재 김**이라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2023년 1월 1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은 3억 원이었으며,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도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해 권리분석 과정에서 2022년 12월 1일 법정기일로 잡혀 있는 당해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가 5억 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로 잡힌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공매입찰 결과 낙찰가는 2억 2천만 원에 확정됐고, 집행기관 측 안내에 따르면 최종 배당기일은 2025년 7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찰 참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임차인의 권리 인수 여부를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대로 제가 낙찰을 받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대항력이 남아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를 제가 인수하는 구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신사동 소재 아파트 공매 입찰에 관심을 가지고 등기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3억원 보증금으로 있고, 5억원의 선순위 당해세가 있는 상태에서 2억2천만원에 낙찰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권리 실현 여부와 낙찰자의 임차보증금 인수 책임 유무입니다. 당해세의 우선순위와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에서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권리와 낙찰자 인수 책임 여부는 배당순위, 공매 낙찰가, 임차인의 실제 점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매 입찰 전 임차인 보증금 인수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향후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실무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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