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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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계약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임차 계약을 맺을 당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었고, 실제로 바로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퇴거 준비를 하던 중,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임대인 쪽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맡긴 보증금은 총 2200만 원이고,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따로 근저당권이나 담보권이 설정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추가로, 계약서상 보증금 외에 별도의 임대차 조건 변경이나 사정 변동은 없었고, 퇴거와 관련된 내용은 임대인과 확실히 합의해 두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는 해당 층에 없고, 등기부 등본 상 등재된 다른 권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혹시 회생절차에 따르는 우선순위나 반환 가능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특히 유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용자님께서는 오피스텔을 직접 임차해 거주하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으나,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보증금 2200만 원의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 없이 다른 권리가 등재되지 않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임대인의 회생절차와 임차인 보호 우선순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님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회생계획 및 변제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회생절차 내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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