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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광고 마케팅 회사의 기획팀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배우자와 각자 집을 따로 쓰며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퇴직 의사나 계획은 없고, 당연히 퇴직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배우자가 아파트, 예금,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근무 중인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보유한 아파트는 혼인 중 매입한 것이며, 예금은 각자 월급과 생활비에서 남은 돈을 모은 것입니다.
차량도 동일하게 혼인 후 구입한 것입니다.
특별히 빚이나 채무는 없고 자녀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회사 규정상 근속 연수와 월급에 따라 계산되겠지만, 아직 퇴직 일자를 정하지 않아 확정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신청이나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 퇴직금 또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배우자 사이의 재산분할에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매체 광고 마케팅 회사 기획팀에 15년간 근무 중이고, 혼인 중 구입한 아파트‧예금‧차량의 공동재산이 있습니다. 최근 사실상 별거 상태에서 이혼 협의 중이며, 배우자가 아직 수령하지 않은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해당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 청구권)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수령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퇴직금의 형성 경위, 현재 재직 중인 점, 실제로 퇴직할지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미지급 퇴직금 분할에 관해 준비해야 할 아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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