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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 시작 전부터 박**씨는 직장 문제로 입주 시기를 미루는 등 일정이 엇갈렸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10개월 정도 지난 뒤부터 박**씨가 월세를 종종 늦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2회 이상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받지 못해 저는 문자와 전화, 그리고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박**씨는 별다른 입장 변화 없이 계속 입주 상태를 유지했고, 연락을 해서 사유를 물어도 “일단 여기서 나갈 생각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퇴거를 독촉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저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아 보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 명도소송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어떻게 소장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만기가 지났고, 그 시점 이후 박**씨가 계속 머무르면서 월세를 5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나 미납된 월세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명도소송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 소유 오피스텔에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이 연체를 반복하고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과 가처분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실제 연체 내역 및 해지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또는 만기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소장에서 어떻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할 것인지입니다.
청구취지는 임차인의 퇴거와 임차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미납된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연체·계약해지 근거·해지 통보 등 모든 사실관계를 시기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일치할 수 있습니다.
보정 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소장 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취지는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및 월세 상당금원을 지급할 것' 등 요구사항을 명확히 작성하고, 청구원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연체내역, 해지 절차, 만기 시기, 이후 점유사실 등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연결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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