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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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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근무시간·임금이 일방적으로 줄었을 때 대처법

Q질문내용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를 해오던 중, 최근 동료 직원과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업무 교대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손**씨와 사무실 정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팔을 밀치고, 저도 순간 놀라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실관계를 시설장님께 전달하며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인사팀에서 손**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저희가 당분간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 담당자가 저의 근무표를 조정해, 이전까지 주 54시간씩 근무하던 스케줄이 주 48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받던 임금도 25만원가량 깎여 지급되었고, 한 달 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분쟁 예방 차원”이라며 특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근무시간만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도 줄고 급여도 삭감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근무조건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감소 #임금 삭감 #피해자 불이익 #근로기준법 위반 #장례지도사 근무 #부당한 근로조건 #임금 체불
AI 진단

S요약

  •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근무시간과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삭감 및 근무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 손실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함
  • 회사는 근로계약 준수 의무와 평등처우 의무가 있어, 동의 없는 불이익 처우는 시정 요구 및 법적 대응 대상임

F사건 경위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 중 동료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해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인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까지 삭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L법률 쟁점

회사가 피해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과 임금을 감축 조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의 책임 및 근로자의 권리 회복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나 개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 측이 사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계약 및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한 해고 및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피해자인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및 임금을 줄인 조치가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회사 측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시간과 임금 등의 조건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하더라도, 동료와의 근무 재조정 등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악화될 경우, 명백한 불이익 처우입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메시지, 통보 내역 등 현 상황의 증거를 확보하면, 이후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회사의 동의 없는 근무조건 변경과 임금 삭감에 대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합니다.

  • 먼저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근로시간과 임금 감소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정정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 달 반 동안 줄어든 임금에 대해 소급 지급을 요청하고, 관련된 공문이나 서류로 공식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및 임금 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회사에 제출한 이의제기 자료와 일방 통보 받았던 내역 등 증거를 첨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심각한 경우 근로관계 구제 신청(부당징계 구제 등)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향후 복직 또는 정상 근로조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사내 인권센터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별도 구제 절차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출퇴근 기록, 임금 변동시 회사 안내 내역, 업무분장 변경 사실 등 모든 변경사항은 개인적으로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로 갖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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