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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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를 해오던 중, 최근 동료 직원과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업무 교대 중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손**씨와 사무실 정리 문제로 의견이 엇갈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둘러 팔을 밀치고, 저도 순간 놀라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과 사실관계를 시설장님께 전달하며 정식으로 신고했더니, 인사팀에서 손**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저희가 당분간 함께 근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사 담당자가 저의 근무표를 조정해, 이전까지 주 54시간씩 근무하던 스케줄이 주 48시간으로 갑자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달 받던 임금도 25만원가량 깎여 지급되었고, 한 달 반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 분쟁 예방 차원”이라며 특별한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근무시간만 줄여버린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도 줄고 급여도 삭감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근무조건과 임금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지도사로 교대 근무 중 동료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해 신고 이후, 회사가 피해자인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까지 삭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피해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과 임금을 감축 조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 회사의 책임 및 근로자의 권리 회복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자인 이용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시간 및 임금을 줄인 조치가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며, 회사 측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회사의 동의 없는 근무조건 변경과 임금 삭감에 대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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