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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해당 회사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했고, 입금 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예약금액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투자와 관련해서는 문자나 메신저 등의 자료는 없고,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투자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입금 내역이 있고 직원과의 관계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님은 한 회사 직원의 권유로 직접 투자 의사를 밝힌 뒤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며, 별도의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투자 예약금액 미달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약정의 존부와 반환 청구권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투자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자료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투자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투자 의사를 갖고 송금한 사실 및 투자목적성 자금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계약서 회신이 없어도 반환 청구가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 송금의 경위와 자금의 성격 및 양측 의사 확인입니다.
투자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정황 증거와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법률적으로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와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치를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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